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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161

필로티 구조 바닥면적 건축물높이 층수 제외 규정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면적이 빠지거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바닥면적 같은 경우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장으로 사용할경우,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의 높이 산정 역시 건축법 제 60조와 제 61조를 적용시에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가 반영됩니다. 바닥면적 산정 제외 [건축법시행령]119조 1항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 2023. 2. 15.
소규모 건축물 이란? 소규모 건축물이라면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을 참고하여 구조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기준은 건축물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확인 할 수있습니다.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 (KDS 41 90 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5호] 시행 2019.11.4 목 적 KDS 41 90 00은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형식, 구조상세, 구조설계방법, 설계하중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 사용성 uniq0311.tistory.com 소규모 건축물 이란? [건축물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소규모건축물.. 2023. 2. 14.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와 대지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해당 기준은 부산시 건축조례 제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위원회 심의 대상 부산시건축조례 제6조 1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한다. 1. 시위원회의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사항 가.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인접한 대지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거나 건립예정인 경우.. 2023. 2. 14.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준 건축법 제52조에 따라 건축물의 외부 마감 재료를 불연재나 준불연재 이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화재확산 방지구조에 적합한 경우는 난연재료나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로 완화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에서 찾을수있습니다. 화재확산 방지구조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 ① 규칙 제24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 9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35.. 2023. 2. 14.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대상 외벽 불연재료 기준 3층이상이나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공장 창고 시설, 노유자 시설등의 건물 외벽 마감재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합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법 제52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61조 2항에서 찾을수있습니다. 외부마감재료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52조 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 2023. 2. 14.
내진설계 대상 제외 건축물 법령 건축물을 건축할때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을 경우, 그외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내진설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창고나 축사, 소규모 건축 기준을 적용할 경우는 제외 대상이됩니다. 내진설계의 기준 법령은 건축법 제28조3,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8조의3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 2023. 2. 13.
에어컨 실외기 공간 설치 기준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인 경우 에어컨의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동주택 외부 난간에 설치를 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아파트가 고층화되고 실외기의 무게도 늘어남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 공간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06년에 신설되었고 2020년에 보다 자세한 냉방설비 배기장치 실치 공간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5항 6항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023. 2. 10.
농지전용부담금 대상 계산방법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대지(대), 공장(장), 학교(학), 주차장(차), 주유소(주), 창고(창)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이나 답인 농지에 건축을 하려면 건물을 지을수있는 대지(대)로 형질 변경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이때 농지전용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고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함께 받아야합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대상은? 농지법 제38조 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 2023. 2. 9.
건축공사 감리대상 상주 비상주 감리기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일반공사 (비상주) 감리대상이 되고, 바닥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는 상주공사 감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6층이이거나 문화및 집회시설의 건축물일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상이됩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19조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상주 감리대상 건축법시행령 제25조 5항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 2023. 2. 9.
다락 면적 높이 가중평균 법령 규정 건축법상 다락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 기능상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말합니다. 건축물을 설계할때 다락은 면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 별도의 계단을 두어 모자란 공간을 확보합니다. 보통은 복층 구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락은 법정으로 난방을 해서는 안되고 1.5m 이하, 가중평균높이 1.8 이하등의 다락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합니다. 다락 법령 기준 다락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발코니 및 다락 관련 인허가 업무 처리 방침]에서 설계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락 바닥 면적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① 법 제84조.. 2023. 2. 8.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작성 방법 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시 세움터에서 건축물 관리계획서 수립 항목을 작성하여야합니다. 해당 법령은 건축물 관리법에에서 확인할수있고 2020년 5월 이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외 사항으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는 단독주택, 학교,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등있습니다. 제출 대상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3. 2. 7.
차면시설 창문 설치 법령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창문 및 창호의 차면시설 법령은 민법 제 243조와 건축법시행령 제55조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민법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답변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 2023. 2. 6.
방화지구 창호 외벽 이격거리 기준 방화지구 창호 외벽 기준 방화지구 안에서는 주요구조부, 지붕, 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 건축물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것은 예외사항이 됩니다. 외벽에 설치하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창호 및 방화문은 건축물의 방화구조규칙 제23조 기준에 따른 방화 설비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2023. 2. 6.
절수설비 설치 대상 수도법 기준 법령 절수 설비 건축물을 사용승인 꼭 필요한 서류 하나가 바로 절수설비 관려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서, 시험성적서 설치 사진등을 제출하면 되지만 각 지자체별로 마련된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시공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절수설비를 해야하는 법 기준과 설치해야하는 절수 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수 설비 대상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2023. 2. 2.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걸치는 대지 적용 기준 대지가 둘이상의 지역 지구에 걸치는 경우 적용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법령 기준은 건축법 54조와 국토계획법에 84조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확인해야할 부분은 건축법에서 제한하는 높이 및 일조권은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 계획법에 의해 가장 작은 부분의 대지가 330제곱티 이하인 경우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여야합니다.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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