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이상이나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공장 창고 시설, 노유자 시설등의 건물 외벽 마감재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합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법 제52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61조 2항에서 찾을수있습니다.
외부마감재료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52조 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61조 1항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외부마감재료 기준 (불연 준불연 난연)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제24조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정리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 대상과 재료의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장이나 창고 같은경우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하지만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일 경우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0) | 2023.02.14 |
---|---|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준 (0) | 2023.02.14 |
내진설계 대상 제외 건축물 법령 (0) | 2023.02.13 |
에어컨 실외기 공간 설치 기준 (0) | 2023.02.10 |
농지전용부담금 대상 계산방법 (0) | 2023.0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