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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내진설계 대상 제외 건축물 법령

by BP!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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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할때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을 경우, 그외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내진설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창고나 축사, 소규모 건축 기준을 적용할 경우는 제외 대상이됩니다.

 

 

내진설계의 기준 법령은 건축법 제28조3,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8조의3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2조 2항 제3호부터 9호까지)
  •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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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제외 건축물

 

건축법 제28조의3 1항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2조의2

법 제48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과 제외 건축물의 기준 법령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일 경우 내진설계 대상이 되지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일 경우 층수와 관계 없이 대상이 됨을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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