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규160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설치기준 (개정안)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설치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령은 2024년 8월 26일에 새롭게 개정되었기에 기존 법 기준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건축물 규격 기준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건축물과 설치 규격은 [건축법] 제49조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2를 통해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설치대상 [건축법] 제49조 3항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uniq0311.tistory.com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2025. 1. 6. 대지의 공지 기준 완화 제외 규정 대지의 공지 기준 완화 제외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80조2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의해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은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해야합니다. 다만 일정기간동안 착공신고를 한 경우, 완화 규정이 있으며,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적합경우라면 제외, 부속건축물이라면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해당 대지의 공지 기준 완화 제외 규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지의 공지기준 법령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 2025. 1. 3. 세대간의 경계벽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준 세대간의 경계벽 기준세대간의 경계벽 기준은 건축법에서도 다루고있지만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별로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계벽 층간바닥 설치 건축법 기준경계벽 층간바닥 설치 건축법 기준경계벽 층간바닥 설치 기준은 [건축법] 49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건축법시행령] 제53조에는 설치해야 하는 용도와 장소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규칙]uniq0311.tistory.com 경계벽 상세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 2024. 12. 31. 경계벽 층간바닥 설치 건축법 기준 경계벽 층간바닥 설치 건축법 기준경계벽 층간바닥 설치 기준은 [건축법] 49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건축법시행령] 제53조에는 설치해야 하는 용도와 장소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9에서는 자세한 설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용도 건축법시행령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 2024. 12. 31.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시설 용도구분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시설 용도 구분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시행령],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설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에 의해 용도가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구분 법령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2조 17준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2조 17의 2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 건축물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2) 종교시설3) 판매시설4) 운수시설 중 여객.. 2024. 12. 30.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의 기준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의 기준다중이용건축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휴게음식점 등의 용도 건축물은 건축법 제 52조의 2에 의해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대상 건축물 용도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2024. 12. 30. 용도변경 대수선 외벽마감재료 적용 제외 기준 외벽마감재료 적용제외용도변경이나 대수선시 건축법 제52조2항에 의해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2010년 12월 이전에 최초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외벽마감재료 제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외벽마감재료 법령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외벽마감재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 2024. 12. 30. 정북방향 일조권 제외 예외 조항 정북방향 일조권 제외 예외 조항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하여야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시행령] 제86조 2항에서는 적용의 제외 사항을 적용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다면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북방향일조권 제외 법령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 2024. 12. 20. 층고 5m이상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층고5m이상 안전계획서 수립층고5m이상, 정확하게는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할 경우라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구조일 경우가 해당되며 목구조나 철골구조로 거푸집이나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 2024. 12. 18. 온돌 설치기준 온돌설치기준온돌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별표1의7에 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시공을 끝낸 후에는 온돌설치확인서를 공사감지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온돌설치 관련법령건축법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온돌의 설치기준)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24. 12. 18.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비교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비교올해 24년 12월에 시행예정인 농촌체류형쉼터와 농막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표 농막농촌체류형쉼터면적20 제곱미터이하33 제곱미터이하현황 도로필요없음필요함존치기간3년에 한번씩 연장3년에 한번씩 연장 (12년 후 철거)층수1층1층다락 가능가능높이 4m 이하4m 이하데크, 정화조지역마다 상이가능구조가설건축물가설건축물 정리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농막보다 13제곱미터의 면적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12년 후에는 철거를 해야하는 단점과 응급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필히 접해야 하는 점도 다른점입니다. 가설건축물설치 신고하고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콘트리트 구조물은 둘 다 불가능하며 1층 건축물에 4m 높이, 다락이 가능한 부분은 농막과 .. 2024. 8. 29. 대지안의공지 옹벽 준용 여부 대지안의공지 옹벽 준용건축물을 건축하는경우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의해 인접대지나 건축선으로 부터 일정한 범위를 이격해야합니다. 건축물외 옹벽의 경우라면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3항에의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령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옹벽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 2024. 8. 13.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기준 절차 농촌체류형쉼터 기준24년 12월 시행예정인 체류형 쉼터의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정책홍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 도입 계획개념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대략 10평임) 도입방법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제한지역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2024. 8. 8.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기준건축법에서는 특정 용도의 경우에 한해서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기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해당 용도의 종류와 설치 기준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 2024. 5. 3. 비닐하우스 온실 가설건축물 대상 비닐하우스 온실 가설건축물 대상 비닐하우스와 온실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여부는 건축법 제20조와 건축법시행령 제15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2024. 2. 7.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