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공지 기준 완화 제외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80조2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의해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은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해야합니다. 다만 일정기간동안 착공신고를 한 경우, 완화 규정이 있으며,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적합경우라면 제외, 부속건축물이라면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해당 대지의 공지 기준 완화 제외 규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지의 공지기준 법령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대지의 공지 기준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또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참고로 해당 비고 내용은 조례가 아닌 건축법시행령 별표2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고 정리
대지의 공지 완화 제외 |
2009년 7월1일~2015년 6월 30일 2016년 7월1일~2019년 6월30일 2021년 11월2일~2024년 11월 1일 해당 기간동안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은 2분의1로 완화하여 적용 |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면에 접한 건축물은 적용하지 않음 (다만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시서설은 제외함) |
부속용도는 완화하여 적용 (조례) 최소 0.5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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