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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경계벽 층간바닥 설치 건축법 기준

by BP!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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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층간바닥 설치 건축법 기준

경계벽 층간바닥 설치 기준은 [건축법] 49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건축법시행령] 제53조에는 설치해야 하는 용도와 장소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9에서는 자세한 설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용도

 

건축법시행령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ㆍ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계벽
    • 가. 임산부실 간 경계벽
    • 나. 신생아실 간 경계벽
    • 다. 임산부실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 5.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 6.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②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 2.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용도 및 장소
경계벽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경계벽)
기숙사(침실)
의료시설(병실)
학교(교실)
숙박시설(경계벽)
산후조리원(경계벽)
층간바닥
(화장실제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제외)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제2종근생)
다중생활시설(숙박시설)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경계벽 등의 구조)

①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 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설치기준
경계벽 내화구조
철근콘크리트 10센치미터이상
무근콘크리트 10센치미터이상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19센치미터이상
품질시험성능확인된것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인정한것

층간바닥 경량충격음 차단
중량충격음 차단
국토부장관고시

 

 

층간바닥세부기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hwp
0.10MB

 

 

표준바닥구조의 종류

[별표 1] 표준바닥구조의 종류.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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