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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마감재료 적용제외
용도변경이나 대수선시 건축법 제52조2항에 의해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2010년 12월 이전에 최초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외벽마감재료 제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외벽마감재료 법령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외벽마감재료 부칙
<대통령령 제22526호, 2010.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운영지침 [외벽 마감재료 기준 및 방회지구 내 건축물기준] 2017. 10.24
현행 | 시달 사항 |
ㅇ 외벽 마감재료 기준의 적용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 또는 용도 변경 시 현행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 |
ㅇ 외벽 마감재료 기준의 적용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 또는 용도 변경 시 현행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 - 다만, '10.12.30 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한 건축물은 제외 |
정리
용도변경이나 대수선시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라면 건축법 제52조 2항의 외벽마감재료 적용은 제외됩니다. 해당 내용은 국토부 운영지침에 의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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