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돌설치기준
온돌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별표1의7에 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시공을 끝낸 후에는 온돌설치확인서를 공사감지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온돌설치 관련법령
건축법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온돌의 설치기준)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의7 온돌설치기준
온돌설치 확인서
온돌 단열재 설치
별표1의7[온돌 설치기준] 내용중
1. 온수온돌
- 다. 온수온돌의 설치 기준
- 1) 단열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바닥난방을 위한 열이 바탕층 아래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단열재를 방열관과 바탕층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바탕층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만 해당하며, 이하 "심야전기이용 온돌"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바탕층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
- 2)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온수온돌 정리
온수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7에 기준에 따라야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에 의해 바닥난방의 단열재 기준을 준수 하여야합니다.
온수배관과 슬래브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의 열저항의 합계가 60%이상이 되어야합니다. 나머지 40%는 슬래브의 하부에 설치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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