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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농촌체류형쉼터 비교
올해 24년 12월에 시행예정인 농촌체류형쉼터와 농막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표
농막 | 농촌체류형쉼터 | |
면적 | 20 제곱미터이하 | 33 제곱미터이하 |
현황 도로 | 필요없음 | 필요함 |
존치기간 | 3년에 한번씩 연장 | 3년에 한번씩 연장 (12년 후 철거) |
층수 | 1층 | 1층 |
다락 | 가능 | 가능 |
높이 | 4m 이하 | 4m 이하 |
데크, 정화조 | 지역마다 상이 | 가능 |
구조 |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
정리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농막보다 13제곱미터의 면적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12년 후에는 철거를 해야하는 단점과 응급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필히 접해야 하는 점도 다른점입니다.
가설건축물설치 신고하고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콘트리트 구조물은 둘 다 불가능하며 1층 건축물에 4m 높이, 다락이 가능한 부분은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가 모두 같습니다. 대신에 데크와 정화조의 경우 농촌체류형쉼터는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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