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고5m이상 안전계획서 수립
층고5m이상, 정확하게는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할 경우라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구조일 경우가 해당되며 목구조나 철골구조로 거푸집이나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정리
층고5m의 건설공사에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안전관리계획를 수립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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