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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by BP!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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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대상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건축물의 경우도 해당 법령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항타 및 항발기
    • 다. 타워크레인
  •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정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
  • 10층 이상인 공사
  • 천공기, 항타기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공사
  •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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