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구분
지적측량의 종목인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분할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이며, 토지 일부의 매매 또는 소유권이전이나 토지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됩니다. 건축물 인허가에 따른 분할 도로확보 및 도시계획선 분할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분할(허가, 신고 등) 묘지 허가, 설치, 준공 등에 따른 분할 토지 일부의 매매,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분할 인접지번과 합병조건에 의한 분할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 공유토지 분할(공유지분 분할) 국유재산 분할(불하, 매입, 용도폐지 등)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202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