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 가중평균높이 산정 계산 방법
다락의 경우 층고가 1.5미터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사선으로 된 지붕이거나 층고의 높낮이가 다를 경우는 가중평균한 값의 층고가 1.8미터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며 다락의 가중평균높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과 같이 좌 우측 높이가 균일하지 않은 다락의 경우를 예를 들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다락의 구조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락의 가중평균높이 계산은
다락 체적(부피) / 다락 평면면적 로 계산됩니다.
다락 높이 기준선
먼저 체적(부피)을 구하기 위한 바닥과 천장의 기준선은 층고 이기때문에 마감선이 기준이 아니라 구조체의 끝선이 기준이 됩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내단열로 시공할 경우 실제 사용이 가능한 반자 높이는 불리해지기 때문에 시공이 까다롭더라도 외단열로 할 경우 실내 높이를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
평면면적 구하기
다락으로 사용하는 평면 면적은 8m x 6m 로 48제곱미터가 됩니다. 바닥면적과 같이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정하시면 됩니다.
체적(부피) 구하기
캐드 프로그램으로 쉽게 면적 산출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허가 담당자가 산출표를 요청하기 때문에 마름모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 단면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4등분을 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A부분 {(1.4+2.3) x 2} / 2 = 3.7제곱미터
B부분 {(1.2+2.3) x 4} / 2 = 7제곱미터
합계 = 10.7 제곱미터
여기서 체적(부피)를 구하기 위해 다락의 평면 길이 8미터를 곱해줍니다.
10.7 x 8 = 85.6 세제곱미터
다락의 최종 가중평균높이는
부피 나누기 면적이기 때문에
85.6(부피) / 48(면적) = 1.78 m
가중평균높이가 1.8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다락으로 성립이 됩니다. 1.8을 넘었다면 높이를 조금씩 낮춰 1.8 이하로 낮춰줍니다.
지붕모양이 여러개 일지라도 위의 예시와 같이 전체 체적을 더하고 전체 면적을 더해 나눈 값이 1.8 이하가 되면 다락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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