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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의 등급분류 관련 표준변경
발포플라스틱 단열재 최신화 반영에 따른 단열재 표기 변경
2024.07.18 관련표준 KS개정: KS M 3808, KS M 3809: 2024.07.18폐지 (2024.12.31까지 유예)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별표2]
범주Ⅰ | 하중을 받지 않는 용도 (벽과 빈 공간 단열, 환기가 되는 지붕 등) |
범주Ⅱ | 온도가 상승할 수 있고 내압축 크리프성이 요구되는 제한된 하중을 받는 용도 |
점주Ⅲ | 높은 압축 강도 및 내압축 크리프성이 요구되는 하중을 견디는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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