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단열재의 등급분류 관련 표준변경 (개정 2024.08.08)

by BP! 2025. 1. 17.
반응형

단열재의 등급분류 관련 표준변경

발포플라스틱 단열재 최신화 반영에 따른 단열재 표기 변경 

2024.07.18 관련표준 KS개정: KS M 3808, KS M 3809: 2024.07.18폐지 (2024.12.31까지 유예)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별표2]

 

단열재의 등급분류 개정안

 

범주Ⅰ  하중을 받지 않는 용도 (벽과 빈 공간 단열, 환기가 되는 지붕 등)
범주Ⅱ  온도가 상승할 수 있고 내압축 크리프성이 요구되는 제한된 하중을 받는 용도
점주Ⅲ   높은 압축 강도 및 내압축 크리프성이 요구되는 하중을 견디는 용도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hwp
0.10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