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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기준건축법에서는 특정 용도의 경우에 한해서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기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해당 용도의 종류와 설치 기준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 2024. 5. 3.
비닐하우스 온실 가설건축물 대상 비닐하우스 온실 가설건축물 대상 비닐하우스와 온실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여부는 건축법 제20조와 건축법시행령 제15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2024. 2. 7.
건축법 내수재료 관련법 건축법 내수재료 관련법과 정의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내수재료의 정의와 내수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방화구조규칙, 설비기준규칙, 구조기준규칙등의 법령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수재료의 정의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내수재료 관련 법령 건축법시행령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 2024. 2. 6.
금속판 루버강판 불연재료 여부 금속판 루버강판 불연재료 여부 건축물의 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이나 루버강판이, 불연재료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질의내용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불연재료) 영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2024. 1. 29.
품질시험 검사대장 제출대상 여부 (660제곱미터 미만시) 품질시험 검사대장 제출대상 여부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에 따라 건축 사용승인시 품질시험 검사대장을 작성하여야합니다. 6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그리고 해당 자재의 시험성적서로 대체될 수 있는지 여부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의내용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지4 [품질시험 검사대장 제출대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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