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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5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정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장 (산업단지의 경우는 2000제곱미터 이상)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 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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