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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by BP!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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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제출대상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5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정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장 (산업단지의 경우는 2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창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대상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건축물의 경우도 해당 법령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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