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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제한, 함께 설치 할 수 없는 용도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및 방화등을 위하여 함께 설치 할수없는 용도를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법 제 49조 2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정리
A | B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설) 공동주택 장례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 |
위락시설 위험물저장시설 및 처리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
예외사항은 시행령 47조 1항 1호~4호까지 |
건축물 용도제한, A항목과 B항목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수없는 용도이지만, 별도의 예외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가 | 나 |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조산원, 산후조리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
가와 나의 경우 함께 설치 할수 없는 용도이며 별도의 예외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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