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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아파트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 기준

by BP!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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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 주차대수기준

 

아파트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

아파트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기준은 각 지자체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적이나 세부 용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 주차대수 기준 ( 서울시 부산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공동주택 주차 대수 기준
서울시 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별표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시 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별표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세대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5대) 이상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오피스텔의 경우 1호실을 1세대로 본다.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 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정리

전용면적 85제곱미터가 국민평형대라고 할 수 있는 34평 정도가 됩니다. 서울의 경우 34평이라면 1.13대 정도의 주차를 확보해야 하며 부산이라면 1대만 확보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자체별 심의 기준에 따라서 법적 대수보다 주차시설을 더 보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의 심의 권장 기준의 경우는 법적기준의 11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대당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세대당 1.5대 이상이 아니라면 이중 주차나 주차 대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비율의 주차 대수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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