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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용도변경 법 기준 및 필수 확인 항목들

by BP!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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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체크사항

 

용도변경 체크 항목

 

용도변경시 평면도에 단순히 실의 명칭만 바꾸어서 접수를 한다고 허가나 신고가 나지 않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본인이 사용 하려는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꼭 확인후에 계약을 해야합니다. 인테리어를 먼저 선행하고 용도변경을 접수하여 불피요한 공사비가 많이 들거나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여아합니다. 

 

아래는 용도변경전 체크해야할 사항들에 대한 항목들 입니다. 

 

용도변경 허가, 신고, 기재사항

먼저 용도변경은 허가, 신고, 기재사항 3가지 분류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도변경 허가 신고 기재사항변경 기준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친 후 사용 할수있습니다. 9개의 시설군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상위군로 변경 하게되면 허가대상, 하위군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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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 확인

법적 기준인 조경을 훼손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불법 증축이 있다면 용도변경 접수 후 해당 부분을 원상 복구 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차 대수

지자체별로 용도 면적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합니다. 용도변경을 통해 기존보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는지, 그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 할수 있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정화조, 원인자 부담금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의 경우라면 변경에 따른 용량이 현재 설치된 정화조 시설 용량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용량이 오버될 경우라면 더 큰 용량으로 정화조를 교체해야만 합니다.

 

오수를 관로에 연결하는 경우라면 원인자부담금 체크를 해야합니다. 보통 10톤을 넘지 않아야 하며 면적이 큰 건축물이라면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누적된 원인자 부담금을 미리 체크 해야합니다. 

 

 

용도별 오수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기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시행 2021. 3. 30.]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2021. 3. 30., 일부개정.] 4.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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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쿨러

3층이상 9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인접대지에서 1.5미터 이격되지 않은 부분은 방화창이 되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60센치이내 스프링쿨러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변경 스프링쿨러 방화창 설치 기준

용도변경 스프링쿨러 방화창 용도변경시 스프링쿨러, 방화창을 설치해야하는 규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은 건축법 제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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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관련사항

용도변경으로 인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구조변경사항

용도에 따른 하중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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