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지정감리 건축주지정감리
건축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이라면 건축감리 대상이 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아싱일 경우는 상주공사 감리 대상이 됩니다. 5천 제곱미터 이하로 비상주 감리일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허가권자지정감리, 건축주지정감리, 설계한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권자지정감리 대상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 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아파트
- 나. 연립주택
- 다. 다세대주택
- 라. 다중주택
- 마. 다가구주택
설계한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정리
정리된 표와 같이 단독주택일 경우는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주 지정 감리 대상이 되며, 주택 외의 용도일 경우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허가권자지정 감리, 초과일 경우 건축주 지정감리 대상이 됩니다.
허가권자지정 감리의 경우는 세움터로 신청을하게되면 지정이되며, 건축주 지정 감리의 경우는 각 지자체별로 선정 방식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
아래는 건설사업자 (종건) 면허 업체가 시공해야하는 기준에 대한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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