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와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기준은 약칭: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이용원·미용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6) 대피소
(7) 공중화장실
(8)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ㆍ산후조리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9)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별표2의 내용을 근린생활시설 용도 부분만 편집하여 올린 pdf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정리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상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의무와 권장으로 나눠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면적에 따라 설치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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