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의 반자 높이 기준
반자는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 입니다. 반자의 높이는 바닥 마감 끝에서 천장 마감 끝까지를 기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거실의 반자 높이를 2.1m이상으로 설계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건축법에 관한 기준이고 주택법에 해당되는 공동주택등의 용도라면 해당 법령을 적용 하여야 합니다.
반자 높이 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정리
거실의 반자 높이는아래 용도를 제외하고 2.1미터 이상으로 설계되어야합니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반자의 높이가 다른경우는 가중평균한 높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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