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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마감재료 난연성능시험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등)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24조제8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른 불연재료에 다른 재료(두께 5mm를 초과할 수 없음)를 도장, 도금, 부착 등을 하여 공장에서 제작되는 경우 하나의 재료로 보고 시험하거나 도장, 도금, 부착 등을 한 다른 재료(두께 1mm를 초과할 수 없음)를 제외하고 시험할 수 있다.
제안이유
이천 물류창고 화재('20.4.) 등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샌드위치 패널 및 외벽 마감재 등은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건축자재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당연 불연재료에 얇은 두께의 재료를 도장·부착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도장·부착 재료 등이 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해당 재료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마감재료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4조제8항에 따라 마감재료 성능시험을 신청하고 시험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시험을 신청한 자가 개정된 조항의 적용을 시험기관에 요청할 경우 개정된 조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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