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규

정보통신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 대상

by BP! 2023. 4. 28.
반응형

정보통신 착공전 설계도확인

정보통신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 대상

건축허가를 받고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착공전 정보통신 설계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준공시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해당 법령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별표 1에 따른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는 제외한다. 

  • 1. 착공전 설계도 확인의 경우
    • 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2. 사용전검사의 경우
    • 가.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공사
    • 나. 감리를 실시한 공사

 

②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3항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의2 (착공전 설계도 확인)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계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