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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장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농지법시행령 별표2에서는 제52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및 감면비율을 확인 할수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3항 쿠목에서는 중소기업 공장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대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별표2)
농지법시행령 제52조 관련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법 제38조제6항제3호 관련)
쿠.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
-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12)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 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공장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3항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여 조성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감면비율 | |
농업진흥지역 안 | 농업진흥지역 밖 |
100 %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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