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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조경시설 파고라 건축면적 산입여부

by BP!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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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라 면적

 

조경시설 파고라 건축면적

조경시설 중 파고라나 정자가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에 산입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축법시행령에의해 면적을 제외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건축물에 부속된 조경시설이라고 한다면 산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제3조 정의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조경기준에 따르면 파고라가 조경 시설에 포함이 되지만 면적에 제외된다는 문구는 찾을 수 없습니다. 

 

 

민원 질의회신 내용

파고라 면적 민원

 민원요지

1. 조경기준에 나오는 파고라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2. 식재공간 사이에 수목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설치된 건축물 형태의 정자(토지에 정착, 기둥 및 뚫린 곳이 없는 지붕으로 구성)는 조경기준의 조경시설(기타 유사한 것)로 인정할 수 있는지, 또한 조경시설로 인정되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내용

1. 파고라의 정의는 조경기준 제3조 3호 "조경시설"로 조경과 관련된 시설물로서 생태적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2. 귀하가 질의하신 파고라 등의 건축면적 포함 여부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2호에서 "건축물"을 정의하고 있으니 파고라 및 정자가 조경시설로 판단되더라도 이는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이를 설치하실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물 해당되는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파고라는 면적에 산입 될것으로 생각되며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해 보아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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