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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도로공제 건축선 도로의 지정

by BP!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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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제 건축선 지정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접한 도로가 건축법에서 정하는 너비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하고 도로 공제가 되는 대지는 (도로)로 지정이 됩니다.  

 

 

건축허가 도로폭의 기준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 도로폭,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준

건축허가 도로 기준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이 4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접하는 부분의 길이는 2m이상이 되어야합니다.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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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지정 법령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도로공제 예시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도로공제 하천 철도 공원 등

도로의 지정 법령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4 (도로관리대장 등)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및 도로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 서식26 및 별지 제27호 서식과27 같다.

 

 

정리

건축허가나 신고 시 기준 너비에 부족한 도로의 폭을 확보해 주어야 하며 건축선 후퇴로 인해  도로 공제된 부분은 도로관리대장과 함께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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