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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 대기주차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1대분의 대기주차 정류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기주차 법령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정리
1. 정류장 확보 |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하는 매 20대마다 1대분의 정류장 확보 |
2. 정류장 규모 | 중형기계주차장: 5.05m(길이) x 1.9m(너비) 이상 |
대형기계주차장: 5.3m(길이) x 2.15m(너비) 이상 | |
3. 완화 규정 |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종단경사도가 6% 이하인 진입로의 너비가 6m 이상인 경우 진입로 6m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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