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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창문 건축선 제한
창호나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건축법 제47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미지와 같이 출입문을 열때 건축선을 넘는 구조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면으로 부터 높이 4.5미터 이상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건축선으로부터 출입구의 여유가 없을 경우는 안여닫이로 설계가 되어야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안여닫이로 설계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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