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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직통계단 보행거리 피난거리

by BP!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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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보행거리 피난거리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조나 용도에 따라 거리를 차등을 두고 설계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직통계단 보행거리의 법령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①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정리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기타
용도 일반용도 50m 이하 30m 이하
공동주택 15층 이하 50m 이하
16층 이상 40m 이하
설비 자동식 소화설비 기타
용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장
70m 이하 30m 이하
위 공장이 무인화 설비된 공장 10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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