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보행거리 피난거리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조나 용도에 따라 거리를 차등을 두고 설계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직통계단 보행거리의 법령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①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정리
주요구조부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기타 | ||
용도 | 일반용도 | 50m 이하 | 30m 이하 | |
공동주택 | 15층 이하 | 50m 이하 | ||
16층 이상 | 40m 이하 | |||
설비 | 자동식 소화설비 | 기타 | ||
용도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장 |
70m 이하 | 30m 이하 | |
위 공장이 무인화 설비된 공장 | 100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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