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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2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 (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시행령 제54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별표2)
목차
- 1. 점용장소
- 2. 점용기간
- 3. 점용물의 구조
- 4. 공사방법
- 5. 공사의 시기
- 6. 도로의 복구
- 7. 매설물의 위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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