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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2개소 이격거리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의 이격거리 설치 기준은 2019년 8월 6일에 개정된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 제8조의 기준을 준용하면 됩니다. 개정 이전의 경우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라는 문구에 의해 명확한 기준 없이 해당 담당자에 의해 판단이 되었다면 이제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법령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개정전 법령 (2019년 8월 6일 이전)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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