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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2개소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해야하며 직통 계단 2개소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2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례법령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정리
적용 용도 | 사용층 | 바닥면적 합계 | 실구분 | |
1 | 문화및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제외) 종교시설 주점영업 (위락시설중) 장례시설 |
해당용도로 쓰는 층 |
200㎡ 이상 | 해당용도로 쓰는부분 |
공연장 종교집회장 (제2종근생중) | 300㎡ 이상 | |||
2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중) 입원실있는정신과의원(제1종근생중) 인터넷컴퓨터게인시설제공업소 학원 독서실(제2종근생중) 판매시설 운수시설 (여객용시설만해당) 의료시설 (입원실없는 치과병원제외) 학원 (교육연구시설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노유자시설중) 유스호스텔 (수련시설중) 숙박시설 |
해당용도로 쓰는 3층이상의층 |
200㎡ 이상 | 해당용도 거실 |
3 | 공동주택 (층당 4세대 이하 제외) 오피스텔 (업무시설중) |
해당용도로 쓰는층 |
300㎡ 이상 | 해당용도 거실 |
4 | 1~3 이외의 용도 | 3층 이상의층 | 400㎡이상 | 해당용도 거실 |
5 | 용도와 무관 | 지하층 | 200㎡이상 | 해당용도 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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