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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이하 주차장 기준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일 경우 구조 및 설비기준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8대 이하의 경우는 연접주차가 가능하며 도로를 차로 사용하여 주차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5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령 기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형식 | 차로의 너비 |
평형주차 | 3.0 미터 |
직각주차 | 5.0 미터 |
60도 대향주차 | 4.0 미터 |
45조 대향주차 | 3.5 미터 |
교차주차 | 3.5 미터 |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연접주차
연접주차는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차대수가 5대 이상일 경우는 2.5미터 차로를 이격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따로 배치해야 합니다.
도로를 차로로 사용
보차도 구분이 없는 | 12m 미만 도로 | 평행주차 차로 4m이상 |
도로의범위는 중앙선 또는 반대측 경계선 |
|
그외 주차 차로 6m 이상 |
||||
보차도 구분이 있는 | 12m 이상 도로 | 직각주차 | 주차대수 5대 이하일 경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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