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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8대이하 소규모 주차장 기준,연접주차

by BP!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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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이하 주차장 기준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일 경우 구조 및 설비기준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8대 이하의 경우는 연접주차가 가능하며 도로를 차로 사용하여 주차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5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령 기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평형주차 3.0 미터
직각주차 5.0 미터
60도 대향주차 4.0 미터
45조 대향주차 3.5 미터
교차주차 3.5 미터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연접주차

연접주차는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차대수가 5대 이상일 경우는 2.5미터 차로를 이격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따로 배치해야 합니다.

8대이하 연접주차
연접주차

 

 

도로를 차로로 사용

보차도 구분이 없는 12m 미만 도로 평행주차
차로 4m이상
도로의범위는
중앙선 또는 반대측 경계선
그외 주차
차로 6m 이상 
보차도 구분이 있는 12m 이상 도로 직각주차 주차대수 5대 이하일 경우만

중앙선있는 12m 미만 도로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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