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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장애인 주차장 규격 주차구획 설치기준

by BP!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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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획 주차장 기준

장애인 주차장 규격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1)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주차공간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가)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 (나)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대수 산정 기준

장애인 주차대수 산정 기준 장애인 주차대수 산정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전체 산정된 부설주차대수의 2%~ 4% 범위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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