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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건축 허용 오차

by BP!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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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용오차

건축물의 허용오차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건축법시행규칙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건축허용오차

건축법시행규칙 별표5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 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 (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퍼센트이내 (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 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의 높이  2퍼센트 이내 (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 길이  2퍼센트 이내 ( 건축물 전체 길이는 1미터를 초과 할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   0센티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출구 너비  2퍼센트 이내
반자 높이  2퍼센트 이내
벽체 두께  3퍼센트 이내
바닥판 두께  3퍼센트 이내

[별표 5] 건축허용오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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