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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용오차
건축물의 허용오차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건축법시행규칙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건축허용오차
건축법시행규칙 별표5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 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선의 후퇴거리 | 3퍼센트 이내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 3퍼센트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 3퍼센트 이내 |
건폐율 | 0.5퍼센트 이내 (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용적률 | 1퍼센트이내 (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2.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 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물의 높이 | 2퍼센트 이내 (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평면 길이 | 2퍼센트 이내 ( 건축물 전체 길이는 1미터를 초과 할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 0센티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
출구 너비 | 2퍼센트 이내 |
반자 높이 | 2퍼센트 이내 |
벽체 두께 | 3퍼센트 이내 |
바닥판 두께 | 3퍼센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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