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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보 자격 기준 법령
건축사보의 자격기준 관련 사항은 건축사법 제2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실무경령 인정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1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사법 제2조 (정의)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건축사법시행령 제2조의2(건축사보 자격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분야를 말한다.
건축사법시행령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은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
- 1.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전문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건축사법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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