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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장애인 주차대수 산정 기준

by BP!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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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대수 산정 기준

장애인 주차대수 산정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전체 산정된 부설주차대수의 2%~ 4%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부산시 주차장법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10대 이상부터 
설치대수 주차대수의 2%~ 4%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부산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 1. 노상주차장
    •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 2. 노외주차장
    • 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애인 주차장 규격 주차구획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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