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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구분

by BP!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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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법령은 주택법 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정리

구분 공동주택의 규모 기타 사항
건축법의 건축허가 30세대 미만 50세대 미만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 30세대 이상 50세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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