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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휴게음식점 제과점 상가 복층 구조

by BP!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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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제과점 복층 구조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용도의 상가는 건축법에 의해 복층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300제곱미터 미만 1종의 경우와 300제곱미터 이상 2종 근생 모두 가능합니다. 복층에 관한 해당 법령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 2] 그리고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층 관련 법령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 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다중이용 건축물
  •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 3.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밥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① 이 기준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 및 제9조 기준 적용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실"은 「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

2. "안전유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유리를 말한다.

3. "난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난연재료를 말한다.

4. "불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5. "준불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 등)

① 거실 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의 유효너비는 피난 등을 위해 120cm이상으로 하고, 칸막이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② 구획된 실로부터 출입구 등으로의 통로는 비상시 이용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꺾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③ 제2조 제3호에 따라 일부 용도의 건축물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 1.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로 할 것
  • 2. 칸막이는 기둥·보 등의 주요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으며, 분리·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 3. 구획하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칸막이 끝부분까지의 면적)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30/100 이내일 것(최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4. 칸막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5. 구획하는 공간은 열린공간구조로 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을 것
  • 6. 구획하는 칸막이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7. 구획하는 공간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할 것
  • 8.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또는 식별표시 처리는 제5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할 것
  • 9. 구획하는 공간에서 추락사고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및 안전시설의 설치는 제6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안전난간의 높이는 구획된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의 경계선 또는 음영 등의 표시를 하여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을 할 수 있다.

 

 

별표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 이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정리

복층구조 평면도
복층구조 평면도
복층구조 단면도
복층구조 단면도

 

근린생활시설 상가 중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 복층 구조로 가능하며 복층공간의 높이는 1.7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바닥면적의 30% (최대 100제곱미터)만 허용됩니다. 

 

복층 칸막이 구조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사나 건축기술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경우, 건축조례 제21조에 따라 최초 사용승인일로 부터 5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그로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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