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용 산정
건축허가 대상이라면 건축 설계비와 별도로 착공 전 감리자 선정 후 감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비상주 감리의 감리비 산출근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부산시 건축조례 제18조 6의 내용입니다.
산정기준 법령
[건축법] 제25조 14항
⑭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산시건축조례] 제18조의6
① 법 제25조 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 3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대가기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 발간한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 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 보관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X= 해당 금액
- X1= 큰 금액
- x2= 적은 금액
- Y=해당 공사비요율
- Y1= 적은 금액요율
- Y2= 큰 금액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감리비 계산
예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설계
감리비= (공사비 용도별 평균값 X 해당면적) X 대가요율
총공사비 계산
(1,717,724원 X 500제곱미터)= 858,862,000원
대가요율 계산
감리비 산정
858,862,000원(총공사비) X 1.28646%(대가요율) = 11,048,916원
감리비는 대략 1천1백만 원
건축물의 종별 구분 (별표 3)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 용도별 평균값 (2022년)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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