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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수수료의 법적 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 범위안에서 각 지차체 별로 허가 수수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완료한 경우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건축 허가증을 발급받을수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비용이 낮기 때문에 설계 사무소에 대납해 주기도 하지만 건축주에게 나오는 취득세 개념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납부를 하는게 맞습니다.
건축법 건축허가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
서울시 건축허가 수수료
서울시 건축조례 [별표2]
서울시를 기준으로 건축 허가 수수료를 산정해 본다면,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단독 주택을 허가 받았으면 건축 허가 수수료는 6천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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