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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및 대수선에 적용한다.
③ 건축물 전체에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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