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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원인자부담금 계산 방법

by BP!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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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원자부담금 계산

오수처리시 1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원인자부담금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차체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와 환경부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을 통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단위단가  x 1일오수발생량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2024 서울시 중랑 1,014, 000원/㎥
2024 서울시 난지 909,000원 /
2024 서울시 탄천 1.282.000원 /
2024 서울시 서남 1.112.000원 /
2024 부산시 1,717,000원/
2023 대전시 924,000원/㎥

 

각 지자체에서는 1년에 한번씩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처리되는 4곳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 지차제에 따라서 부담금 금액에서 2배 가까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환경부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별표

 

아래표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파악하고 1일오수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들어 300제곱미터의 일반음식점이라면 300 x 60l = 18세제곱미터로 계산됩니다.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hwpx
0.05MB

 

1일오수발생량

일반음식점 60 L/㎥
휴게음식점 35 L/㎥
사무실 15 L/㎥
소매점 15 L/㎥
공장, 제조업소 5 L/㎥

 

 

원인자 부담금 계산

산정 예
용도 일반음식점
면적 250 제곱미터
지역 부산시

 

 

250 (바닥면적) x 60 (일반음식점) = 15,000 (15세제곱미터)

 

10세제곱미터를 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 발생됨

 

15세제곱미터 x 1,717,000(부산시) = 25,755,000원 (이천오백칠십오만오천원) 발생

 

결론적으로 원인자부담금 계산 금액은 대략 이천오백만원이 발생됩니다. 만약 계산 후 10세제곱미터를 넘지않는다면 금액은 발생하지 않고 준공 후 용도변경이나 증축을 통해 합산되는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톤)을 넘어가면 원인자 부담금이 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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