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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도로점용료 계산 산정 기준

by BP!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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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도로점용료 계산 산정

건축물 신축시 인도을 통과하여 차량이 진출입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한 금액 계산과 산정기준에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관련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8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제1항 관련)(도로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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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도로점용료 계산 

 (개별공시지가 x 0.02 ) x 점용면적 = 1년 동안의 도로점용료

 

개별공시지가: 100만원

점용면적: 20제곱미터

 

1,000,000 x 0.02 = 20,000원

 

20,000원 x 20제곱미터는 40만원 

 

1년의 도로점용료는  40만원

 

 

도로 점용료  감면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3(점용료의 감면)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 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 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 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도로점용료 정리

도로점용료의 산정은 도로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0.02를 곱한 금액에 점용면적만큼 곱해준 금액이 1년동안 지불하는 금액이 됩니다. 만약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라면 점용료의 감면에 따라서 전액 면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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