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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 비용
건축 설계 비용 대가 요율에 대한 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기획 업무의 대가
① 제5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획업무의 대가는 별표1의 기획업무내용에 따라 제2항에 따라서 산출된 설계대가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산정한다.
건축설계업무의 대가
② 제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축설계업무의 대가는 별표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다.
- 1. 하나의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각기 규모 및 구조가 다른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설계업무대가는 각 동마다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한 대가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 2.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일한 설계에 따라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설계업무의 대가는 다음 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발주자는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가 일부만 동일한 경우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설계업무의 대가 범위 내에서 적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대 가 = A(1+ 1/2+ 1/3 ㆍㆍㆍㆍㆍ+ 1/n)
- A : 1동의 건축설계 대가
- n : 동일한 설계에 따른 동수
- 3. 1동의 건축물에 2이상의 용도가 혼용되어 별표3에서 정한 건축물의 종별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종별에 해당하는 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가진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하며, 각 종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한다.
- 4. 전통양식설계업무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별표3에 따른 건축물의 종별구분은 제3종 중급을 적용한다.
- 5. 공사비 200억원 이상 사업 중 국가ㆍ도시의 상징성, 문화재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건축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
건축설계 대가 요율 (별표4)
건축물의 종별 구분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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