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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비상주 감리의 공사비 산정 시 필요한 자료인 한국부동산원 2022년도 건물 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자료를 첨부해드립니다. 작년과 비교해 본다면 대략 10% 정도의 공사비 상승이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제곱미터당 공사 금액이기 때문에 평으로 계산시 공사비에 0.3025 를 곱해 주시면됩니다.
용도 | 2021 공사비 (원/m2) | 2022 공사비 (원/m2) |
다가구 주택 | 1,651,588 | 1,812,402 |
아파트 | 1,564,630 | 1,696,312 |
연립주택 | 1,902,800 | 2,042,091 |
다세대 주택 | 1,639,088 | 1,796,402 |
다중주택 | 1,680,755 | 1,854,402 |
오피스텔 | 1,641,879 | 1,789,339 |
근린생활시설 | 1,567,446 | 1,717,724 |
창고 | 699,500 | 784,143 |
공장 | 867,125 | 976,625 |
산출근거
- 1. 본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한 2022년 건물신축단가표를 참고하여 재산출하였음
- 2. 산출방식 : 용도별 (건물표준단가+부대설비단가)의 평균값을 적용하였음
적용사항
- 1. 그 밖의 건축물은 유사한 용도를 참조하여 적용(㎡ 기준)
- 2. 적용시점 : 2022년도 용도별 평균값을 시달한 이후 착공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함
- 3. 공사비는 공사내역서 상의 실 공사면적* 단가(㎡)를 산출한 것을 말함
- * 실 공사면적은 필로티 및 발코니 면적 등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면적산정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포함함
- 4. 공사비는 시스템 에어컨과 승강기 설비비를 포함함
- * 시스템 에어컨 설비비 제외대상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창고, 공장
- 승강기 설비비 제외대상 : 창고, 공장
- 5. 창고, 공장의 경우 부대설비 값에서 냉난방설비 값을 제외하여 산출함
- 6. 연립주택은 고급형과 일반형 연립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평균한 값으로 산출함
- 7.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 신설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평균값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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