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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부담금 계산
오수처리시 1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원인자부담금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차체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와 환경부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을 통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단위단가 x 1일오수발생량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2024 서울시 중랑 | 1,014, 000원/㎥ |
2024 서울시 난지 | 909,000원 /㎥ |
2024 서울시 탄천 | 1.282.000원 /㎥ |
2024 서울시 서남 | 1.112.000원 /㎥ |
2024 부산시 | 1,717,000원/㎥ |
2023 대전시 | 924,000원/㎥ |
각 지자체에서는 1년에 한번씩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처리되는 4곳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 지차제에 따라서 부담금 금액에서 2배 가까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환경부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별표
아래표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파악하고 1일오수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들어 300제곱미터의 일반음식점이라면 300 x 60l = 18세제곱미터로 계산됩니다.
1일오수발생량
일반음식점 | 60 L/㎥ |
휴게음식점 | 35 L/㎥ |
사무실 | 15 L/㎥ |
소매점 | 15 L/㎥ |
공장, 제조업소 | 5 L/㎥ |
원인자 부담금 계산
산정 예 | |
용도 | 일반음식점 |
면적 | 250 제곱미터 |
지역 | 부산시 |
250 (바닥면적) x 60 (일반음식점) = 15,000 (15세제곱미터)
10세제곱미터를 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 발생됨
15세제곱미터 x 1,717,000(부산시) = 25,755,000원 (이천오백칠십오만오천원) 발생
결론적으로 원인자부담금 계산 금액은 대략 이천오백만원이 발생됩니다. 만약 계산 후 10세제곱미터를 넘지않는다면 금액은 발생하지 않고 준공 후 용도변경이나 증축을 통해 합산되는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톤)을 넘어가면 원인자 부담금이 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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