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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단독주택 용도 종류 구분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by BP!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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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용도 구분

건축법에 의해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은 여기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의 4가지로 용도 종류로 분류됩니다. 해당 기준의 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정리

단독주택 용도 종류
단독주택  
다중주택 학생, 직장인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 가능한 구조.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것(취사시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바닥면적 660제곱미터이하 (1개동)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바닥면적 660제곱미터이하 (1개동)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이 아닌것
공관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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