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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지붕 지붕틀

by BP!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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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지붕틀의 내화구조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합니다.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화구조가 되어야하며 지붕틀(철골조)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이라면 내화구조로 인정됩니다. 해당 법령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붕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7에서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화구조를 해야 하는, 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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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틀

건축법 제2조 (정의)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법시행령 2조(정의)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다. 철골조의 지붕틀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정리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이라면 지붕과 지붕틀 모두를 내화구조로 해야합니다.

 

철골 구조에 샌드위치 패널을 적용한 공장이라고 가정한다면 지붕은 내화판넬로 적용해야하며 지붕틀의 경우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이라면 내화구조에 적합한 구조 이기때문에 내화 뿜칠이나 페인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붕 내화판넬 적용
지붕틀 (철골조) 바닥으로 부터 4미터 이상 내화구조로 인정됨.
바닥으로 부터 4미터 미만 내화페인트나 뿜칠 해야됨.

 

내화구조 인정 공고

링크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이트로 이동하면 내화구조로 인정된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붕의 경우 단열 성능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 생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국문홈페이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국문홈페이지

www.k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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